오늘은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과 혜택, 기준중위소득을 정리드리고 합니다.
나라에서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세세한 조건을 갖고 있으니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1. 목적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최소환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2. 선정 기준
①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
* 생계 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6%, 교육급여 50%
②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 및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자
3.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제공되는 급여
- 생계 : 중위소득 30%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 후 지원하며 보충급여라고 합니다.
- 의료 :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진찰과 치료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주거 : 임차료, 주택 개량 등을 지원합니다.
- 교육 : 학생 수급자의 입학금과 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합니다.
- 해산, 장제 : 출산 시 1인당 70만원, 사망 시 1인당 8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자활 :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4. 기초생활수급자 감면 지원 내용
- TV 월 수신료 면제
- 전기요금 할인
여름철에는 7,8,9월 청구분을 할인해준다.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는 월 16,000원의 한도로 할인해 주며 여름철엔 2만원 한도를 둔다.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월 10,000원의 한도로 할인해주며 여름철엔 1.2만 원으로 한도를 둔다.
- 에너지 바우처(난방비 지원)는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 도시가스 요금 감면
-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주민등록증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문화누리카드 지원
- 폐기물 수수료 감면, 상하수도 요금 감면
- 보청기 구입 등 각종 의류 지원
-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 제도
5.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인터넷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직원과의 상담 및 조회를 위해 주민센터에서 방문해 신청하는 것을 가장 추천합니다.
필요 서류는 주민센터로 전화해 미리 파악 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3년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중'간에 '위'치한 가구 소득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의 전체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구분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023년 중위소득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가구 : 1,944,812원
2인가구 : 3,260,085원
3인가구 : 4,194,701원
4인가구 : 5,121,080원
5인가구 : 6,024,515원
6인가구 : 6,907,004원
7인가구 : 7,780,592원
지금까지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소개드렸습니다.
자신 혹은 주변 분들 중 해당되는 분이 계신다면 꼭 신청을 하고 생활 보장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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